대통령기록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 관할 고등법원장의 판단 아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기존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만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기록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3. 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유고시 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해야 합니다.
4. 누구든지 유고시 대리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기록물 보호를 강화하고,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적법한 기록물 열람을 보장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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