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 관할 고등법원장의 판단 아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기존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만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기록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3. 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유고시 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해야 합니다.

4. 누구든지 유고시 대리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기록물 보호를 강화하고,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적법한 기록물 열람을 보장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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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