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정의 중 시신 발견 시점 삭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0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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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의 정의 변경: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 후에 발견되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고독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

2. 법률의 명확성 확보: 고독사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던 시신 발견 시점에 대한 기준을 삭제,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함.

3. 고독사 예방 정책 일관성: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 시점'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고독사 관련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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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5표 / 총 227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