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9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매협의제도 도입: 농지 소유자가 비농업인이거나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인 경우,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우선적으로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청년농업인 등의 농지 확보 지원 강화: 후계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등이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3. 농지의 공적 관리 촉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의 매입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해 농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촉진하여 한정된 농지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지가 한정된 자원임을 감안하여, 청년 및 후계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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