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계획의 강화: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예외 축소: 지금까지는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사유를 증명하면 피해구제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3.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의무 부과: 항공운송사업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보호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입는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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