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계획의 강화: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예외 축소: 지금까지는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사유를 증명하면 피해구제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3.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의무 부과: 항공운송사업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보호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입는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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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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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