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료요구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2.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추적하기 어려웠어요.
3.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력을 높여, 공정한 재산 회수 및 예금자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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