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편찬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이 직책에 임명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2.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가 이미 위원장이나 위원이 된 경우, 이들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인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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