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편찬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이 직책에 임명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2.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가 이미 위원장이나 위원이 된 경우, 이들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인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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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