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임명권자나 위촉권자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2. [위원장 해임 건의 절차 도입]: 위원장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직접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회 수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그동안 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구성원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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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