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임명권자나 위촉권자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2. [위원장 해임 건의 절차 도입]: 위원장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직접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회 수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그동안 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구성원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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