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업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합니다.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합니다.

3. 또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민간 단체 등의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돕고, 국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