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한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의 확대: 법 개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되었습니다.
2. 8차 보상기간 설정 및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가능: 8차 보상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상이등급 재분류와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 회복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법적구제수단을 마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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