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한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의 확대: 법 개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되었습니다.

2. 8차 보상기간 설정 및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가능: 8차 보상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상이등급 재분류와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 회복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법적구제수단을 마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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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