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거지 건축규제 완화 특례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건축규제 완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도시재생계획의 고시 범위 확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사용 확대, 도시재생계획의 고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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