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부설주차장 주차 질서 위반 행위 조치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공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설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주차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