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지역의 주차난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에서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근의 공공 및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3. 모든 조치가 불법주차 문제를 감소시키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주차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공의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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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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