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3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권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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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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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6표 / 총 203표

찬성 196표 · 총 투표 20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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