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권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