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 배치를 위한 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권도공원은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응급상황에 대처할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2.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있지만, 근처에 적절한 의료시설이 없어 방문객의 안전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3.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태권도공원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태권도의 진흥과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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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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