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지정하여 국내외에서 기념행사 실시하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도의 날로 10월 25일을 지정하여 매년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독도의 고유성과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독도 수호의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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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