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지정하여 국내외에서 기념행사 실시하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도의 날로 10월 25일을 지정하여 매년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독도의 고유성과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독도 수호의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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