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범죄수익 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환수하기 위한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농지법 제58조 제1호의 죄를 포함시켜 범죄수익의 동결과 환수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근에는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투기하여 큰 차익을 얻는 농지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투기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입법공백을 막고 범죄수익의 동결과 환수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범죄수익은닉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범죄수익의 동결과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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