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을 정의하여, 이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거나,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실험 방법임을 명시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련 정부 부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단위 실행계획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설립합니다.
3.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며, 또한 시험법의 정보체계 구축과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립을 명시합니다.
4.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동물대체시험법을 한국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동시에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험 방법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정보 공유와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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