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및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2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정의 신설: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개체 수를 줄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고통을 경감하는 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념을 법률 차원에서 처음으로 규정해 정책·심사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2. 국가 계획 수립 의무화 및 협의체 설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처 간 정책을 조정·협력하기 위해 공동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합니다.

3. 연구개발·보급·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소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동물대체시험법의 R&D와 보급·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4. 정보체계 구축과 검증센터 법적 근거 마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를 신설하고,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험법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검증의 공신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5. 국제 기준의 국내 도입 절차 마련: 국제기구가 검증·인정한 시험법을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제 표준을 적극 수용해 규제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기반과 국가 추진체계를 갖추어 불필요한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고, 국민 건강과 관련 산업의 혁신을 함께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