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 정의: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동물 사용을 줄이는 시험방법을 말합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연구개발과 보급 활성화: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그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4. 정보체계와 검증센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립합니다.
5. 국제기구 검증 및 도입: 국제기구가 검증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6. 지식재산권 보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와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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