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대체 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5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 정의:

-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험 방법을 정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2. 기본계획 및 협의체 설치: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3. 연구개발 및 시책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4. 정보체계 구축 및 검증센터 설치: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5. 국제기구 검증 및 국내 도입 노력:

-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동물실험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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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