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대체 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 정의:
-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험 방법을 정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2. 기본계획 및 협의체 설치: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3. 연구개발 및 시책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4. 정보체계 구축 및 검증센터 설치: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5. 국제기구 검증 및 국내 도입 노력:
-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동물실험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