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 요청시 관련서류 제출 강화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도서관장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에 국회의장은 임명동의 요청 시 병역, 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법에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국회도서관장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국회도서관장의 임명 시 공직 적격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임명동의 대상자의 적합성과 성실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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