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 안전과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현행처럼 직접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안전 및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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