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 안전과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현행처럼 직접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안전 및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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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