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국토계획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지역 특수성 반영 강화: 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국토 계획 수립 시 소외될 수 있는 지역별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더욱 충분하고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구조 구축: 국가 주도의 국토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균형 잡힌 정책 수립 체계를 지향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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