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국토계획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지역 특수성 반영 강화: 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국토 계획 수립 시 소외될 수 있는 지역별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더욱 충분하고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구조 구축: 국가 주도의 국토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균형 잡힌 정책 수립 체계를 지향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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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