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자동적 처분 근거 신설: 국토기본법에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국토·도시 행정에서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념적 수준이던 AI 활용을 법률상 권한으로 격상합니다.
2. 적용 분야의 명확화: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3.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자동화된 처분 도입으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행정 효율성이 커지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반복 업무 영역에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행정기본법과의 연계: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가 AI 기반 자동적 처분의 일반 근거를 둔 만큼, 이번 개정은 국토 분야에서의 구체적 적용 근거를 보완합니다.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해 현장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AI를 국토·도시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신속·정확한 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 국토관리와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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