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자동적 처분 근거 신설: 국토기본법에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국토·도시 행정에서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념적 수준이던 AI 활용을 법률상 권한으로 격상합니다.

2. 적용 분야의 명확화: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3.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자동화된 처분 도입으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행정 효율성이 커지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반복 업무 영역에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행정기본법과의 연계: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가 AI 기반 자동적 처분의 일반 근거를 둔 만큼, 이번 개정은 국토 분야에서의 구체적 적용 근거를 보완합니다.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해 현장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AI를 국토·도시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신속·정확한 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 국토관리와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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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