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 조사 실시 통한 정보 제공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주기적으로 국토와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언론,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토지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의 내용이 상당히 달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토지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여 혼란을 줄이고, 정책에 대한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와 토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간의 정보 불일치를 줄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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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