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원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의 격상: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 관련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켜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 인력 양성: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3. 강화된 정부 지원: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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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