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원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의 격상: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 관련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켜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 인력 양성: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3. 강화된 정부 지원: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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