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 점용료수산발전기금 활용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징수되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어업인의 조업구역 감소 및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점용료나 사용료 중 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토석, 모래, 자갈 채취 등)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조업 손실과 해양환경 훼손 문제를 보상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개발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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