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 점용료수산발전기금 활용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징수되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어업인의 조업구역 감소 및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점용료나 사용료 중 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토석, 모래, 자갈 채취 등)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조업 손실과 해양환경 훼손 문제를 보상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개발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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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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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