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 적용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 모든 채권추심자에게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2. 이를 통해 채권추심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등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현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을 받게하여 채권 추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채권추심에 따른 인권침해를 줄이고, 변호사 등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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