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대통령 임명직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직위 명부 작성 의무화**: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 보수 등을 포함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명부 제공 및 보고**: 주요직위 명부록은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당선인은 정부 출범과 운영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형 플럼북 도입**: 현행법으로 제공되는 직위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나,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당선인이 필요한 인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출범 및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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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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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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