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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