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법안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2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 국가는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안 제5조).

2. 노동교육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노동교육위원회를 둡니다(안 제6조).

3. 노동교육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안 제7조).

4. 학교 노동교육 반영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9조).

5. 사회 노동교육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사회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안 제10조).

6.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7. 기관 간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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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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