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법안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 국가는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안 제5조).
2. 노동교육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노동교육위원회를 둡니다(안 제6조).
3. 노동교육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안 제7조).
4. 학교 노동교육 반영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9조).
5. 사회 노동교육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사회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안 제10조).
6.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7. 기관 간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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