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피해 보상 및 예방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시키고, 특수한 기상 상황에서만 재해로 인정되도록 제한합니다.

2.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구체화합니다.

4.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5. 긴급한 경우에는 재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합니다.

6. 재해 이전의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7.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재해 보상 대책을 마련합니다.

8.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장하고, 필요 시 농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9. 재해 피해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농가 및 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10. 재해 사실을 알기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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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