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 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지역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명시된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심의 및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2.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시ㆍ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진료권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사회에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5. 재정 지원 체계 확립: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보편적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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