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 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지역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명시된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심의 및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2.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시ㆍ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진료권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사회에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5. 재정 지원 체계 확립: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보편적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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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