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하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지급한도 상향: 현행 보험금 지급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정기적인 재검토: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외 예금보험 한도 비교: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와 비교하여, 국내 한도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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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