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하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지급한도 상향: 현행 보험금 지급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정기적인 재검토: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외 예금보험 한도 비교: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와 비교하여, 국내 한도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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