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유독물질 체계 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유독물질을 그 유해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차등화하려고 함.
3. 유해성별로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화학물질 관리 제도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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