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업무 범위 확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경비업무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일률적인 금지를 배제하려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2.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3.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비원의 업무 전념성 방해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경비업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경비원이 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비업무 전념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에도 경비업의 허가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는 점을 수정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업무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경비업체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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