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목표 이행 기반 강화: 2022년 COP15 결정에 맞춰 2030년까지 보호지역 관리·확대(30% 이상) 및 훼손 생태계 복원(30% 이상) 목표를 뒷받침하는 국내 이행 기반을 정비합니다. 보전과 이용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2.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도입(정의·지정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정의 및 지정 근거를 신설(제2조제11호, 제15조의2)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3. 사전 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촉진구역 지정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조성·관리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확보합니다. 계획에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됩니다.
4. 조성·관리 위탁 및 성과 기반 지원 체계 신설: 촉진구역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구역에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 제15조의3)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조성과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5.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지원 근거 신설): ESG·자연자본 공시 확산에 맞춰 기업 등이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5조의4)하고, 환경부·지자체가 참여 실적 인정 및 행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해 자연보전 활동의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축으로 보전과 이용을 연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국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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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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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시 손실보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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