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시 손실보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제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제 등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나 지역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방제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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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