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위한 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각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이행 점검 체계 마련: 지역에서 수립한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지원 강화: 전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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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