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함.
2. 법정관리 외래생물 발견 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불법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법
생태계 정기 평가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시 손실보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위한 법안
자연공존지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생물다양성위원회 법적 근거 강화 및 권한 명문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