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자료 기록 유실 방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전원장치 의무화 강화: 기존에는 특정 항공기에만 대체전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항공기에 대체전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비행자료 무선 백업 시스템 확대: 최근 일부 항공기에 도입되고 있는 비행자료 무선 백업 시스템을 모든 국내 여객기로 확대하여, 비행자료의 지상 저장장치 백업을 강화합니다.

3. 항공안전정책 강화: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기록 유지 및 유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사고 시 비행자료 및 조종실 음성 기록의 유실을 방지하여, 사고 원인을 빠르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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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