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금 청구 시효 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 기존 3년이었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미지급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2. 전화번호 제공 허용: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대상자와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일시중단: 특정 조건에서 청구권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제금 지급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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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