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금 청구 시효 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 기존 3년이었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미지급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2. 전화번호 제공 허용: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대상자와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일시중단: 특정 조건에서 청구권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제금 지급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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