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보장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권리 행사 보장: 지금까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여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이미 업종별 수협 조합원이 조합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업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권과 어업권 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문제점 개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협의 어업 면허 취득과 권리 행사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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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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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4표 / 총 184표

찬성 184표 · 총 투표 18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