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보장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권리 행사 보장: 지금까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여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이미 업종별 수협 조합원이 조합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업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권과 어업권 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문제점 개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협의 어업 면허 취득과 권리 행사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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