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 범죄 특별사면 전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대통령 사면권 제한: 특별사면이 법원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제한적인 적용을 위해 특별사면의 대상 범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3. 주권자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 이러한 법안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외환죄와 같은 국헌문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주권자의 안전과 국가의 헌정질서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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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