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 범죄 특별사면 전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대통령 사면권 제한: 특별사면이 법원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제한적인 적용을 위해 특별사면의 대상 범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3. 주권자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 이러한 법안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외환죄와 같은 국헌문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주권자의 안전과 국가의 헌정질서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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