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법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이 계정은 자금지원과 부대비용,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됩니다.

-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으로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한지 심사합니다.

-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안 제39조의6 신설):

-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금액, 용도, 재무상황 개선 방안, 지원이 필요한 기간 등을 포함한 자금상환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받은 부보금융회사의 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사전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보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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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