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 강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사건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현재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임명되지 않아 대통령 주변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감찰하고 척결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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