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및 사법체계 정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어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소년이나 보호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통고 처분 개선: 보호자가 통고한 경우, 소년부가 보호사건 심리를 개시할 때 검찰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4. 피해자의 소년심판 참여: 피해자의 심리참석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 검사의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소년 보호 사건에서 검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피해자 통지 제도 마련: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심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우범소년 보호처분 개선: 우범소년에게 중복해서 과도한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8.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병합: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보호관찰 처분의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0. 검사의 항고권 추가: 보호처분 결정 변경 등에 대해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 신설: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 보호처분 준수 조건 도입: 소년부 송치 결정한 소년이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3.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죄 통계자료를 중앙 행정기관 등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민간기관의 위탁 및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5. 보호처분 집행 정보 공유 활성화: 소년 보호처분의 집행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에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실화하고, 강화된 보호처분 및 통계 관리를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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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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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