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지자체 참여 확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 정부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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