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2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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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

2.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 증가에 대비하여,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자본금 상한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

3. 상기한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6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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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