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
2.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 증가에 대비하여,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자본금 상한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
3. 상기한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6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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