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경제특별구역, 북한 인접지역, 외국인 등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2. 통일부장관은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등과 의견을 조율하여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가진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지역의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을 인정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재원 조달 방법, 토지 이용과 인구 수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나 개발사업지구의 제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7. 개발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개발사업시행자의 승인은 토지 이용과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조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10. 기업의 입주 조건, 세제 지원 및 자금 지원, 기반 시설의 지원 등 평화경제특구 내 기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11.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설치와 입주 기업의 어려움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의 두기 조제가 이루어집니다.
12. 통일부장관은 입주 기업에게 승인 절차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3. 평화경제특구 내 투자 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 관광 목적의 특구의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4. 평화경제특구의 발전과 관련된 사업성과 평가 및 통계 작성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15.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경제특구에서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생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합니다. 또한,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정보 수집 및 통계 작성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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